軍 마린온 추락 순직한 우리군인 5명...국가유공자 결정
軍 마린온 추락 순직한 우리군인 5명...국가유공자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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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처, "매월 보훈급여금 지원, 교육, 취업, 의료 등 생애주기 맞는 보훈정책 지원"
추락 당시 현장 모습 / ⓒ뉴시스DB
추락 당시 현장 모습 / ⓒ뉴시스DB

 

[시사포커스 / 이선기 기자] 지난 7월 마린온 추락으로 순직한 김정일 대령을 포함한 우리 군인들이 국가유공자로 결정됐다.

5일 국가보훈처에 따르면 앞서 전날 보훈심사회의에서 지난 7월 포항 해군 6전단 활주로에서 발생한 상륙기동 헬기(마린온) 추락사고로 순직한 고(故) 김정일 대령 등 5명에 대해 국가유공자(순직군경)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고인들은 앞서 당일 오후 해병대 전력화 운용중인 마린온 2호기(해병항공대 시제기) 정비 후 시험비행을 실시하기 위해 포항 K-3 비행장에서 이륙하는 도중 10m 상공에서 추락하는 사고로 순직했다.

이에 국가보훈처는 전투기기 운용 중 발생한 사고로서 국가유공자(순직군경)로 결정키로 했다.

이와 함께 같은 날 국가유공자 결정과 함께 보훈처는 김정일 대령 등 5명의 유가족에게 대통령 명의 국가유공자 증서를 수여키로 했다.

또 매월 보훈급여금 지원, 교육, 취업, 의료 등 생애주기에 맞는 보훈정책 지원을 통해 유족들이 제2의 인생을 설계 하실 수 있도록 다양한 예우 정책 지원에 최선을 다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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