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포커스 / 이선기 기자] 지난 2017년 군 K-9자주포 사고로 부상을 당하고 전역한 이찬호 병장이 국가유공자로 결정됐다.
6일 국가보훈처는 K-9자주포 폭발사고로 부상을 입고 전역한 이찬호 병장을 국가유공자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국가보훈처는 대통령 명의 국가유공자 증서를 수여하고 매월 보훈급여금 지원, 교육, 취업, 의료 등 ‘생애주기 맞춤형 보훈정책’ 지원을 통해 이찬호 병장이 부상의 아픔을 제2의 새로운 인생설계를 할 수 있도록 보훈 정책 지원에 최선을 다할 예정이다.
앞서 이 병장은 지난 5월 전역 이후 바로 국가유공자 등록 신청을 했고 보훈처는 국가유공자 요건 의결과 공상군경 등급심사를 위한 신체검사 이후 보훈심사위원회 회의를 통해 국가유공자(공상군경)로 최종 결정했다.
이에 따라 이 병장은 ‘생애주기 맞춤형 보훈정책’에 따라 평생 매월 지급되는 보훈급여금과 화상 전문 치료를 포함한 평생 의료지원, 대학등록금 등 교육지원, 졸업 후 취업지원, 아파트 특별공급 등 복지지원, 사망시 국립묘지 안장 등 법령에 따른 다양한 보훈 예우 정책을 지원받게 됐다.
이와 함께 같은 날 피우진 국가보훈처장은 “이번 K-9자주포 사고로 인한 순직 장병, 부상 장병 가족들과 병원에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부상자들에게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면서, “국가는 국가를 위해 희생하신 분들과 유가족의 안정적인 생활과 제2의 인생설계가 가능하도록 생애주기에 맞는 다양한 보훈정책을 마련해 놓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한편 앞서 국가보훈처는 K-9자주포 폭발사고 희생자 중 순직한 3명(고 정수연 상병, 고 위동민 병장, 고 이태균 상사)에 대해 지난 6월 국가유공자(순직군경)로 결정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