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포커스 / 김경수 기자] 검찰이 결심공판에서 이명박 전 대통령에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6일 오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정계선 부장판사)는 417호 대법정에서 이 전 대통령에게 징역 20년 외에도 벌금 150억 원, 추징금 111억 4000만원을 선고 요청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 전 대통령은 다스 관련 349억 원 횡령, 다스의 미국 소송비 68억 원, 직권남용, 헌법 가치 훼손 등 퇴임 후 국가기록원에 넘겨야 할 청와대 생산 문건을 빼돌린 혐의까지 모두 16가지 공소 사실로 기소됐다.
더불어 이날 검찰은 “피고인은 사리사욕을 채우기 위한 범죄로 구속된 역대 네 번째 대통령으로 기록돼 헌정사에 오점을 남겼다”고도 설명했다.
그러면서 “다스 실제 주인이 누구인지 잘 알면서도 철저히 은폐하고 국민을 기만함으로써 대한민국의 제17대 대통령에 취임할 수 있었다”고도 했다.
이어 “취임 후에도 갖은 범죄를 저지른 것이 확인됐음에도 철저히 부정하는 모습을 보이는 데 국민의 한 사람으로 참담한 마음”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처럼 전직 대통령 신분이라는 점과 혐의 전면 부인, 혐의들의 중대성 등을 고려해 중형을 구형했다”고 밝혔다.
한편 이명박 전 대통령은 다스 비자금 등 횡령, 조세포탈 등 총 16가지 혐의를 받고 있는데 선고는 구속만기를 고려해 오는 10월 초 내려질 것으로 예상된다
저작권자 © 시사포커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