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점주 사입 제품 등 해...미국 본사로부터 벌점 초과
써브웨이, 가맹점주에 이의 있으면 미국와서 영어로 소명
써브웨이, 가맹점주에 이의 있으면 미국와서 영어로 소명

[시사포커스 / 이영진 기자] 미국에 본사를 두고 있는 샌드위치 프랜차이즈 써브웨이가 일방적 가맹점 계약 해지 논란에 휩싸였다.
11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써브웨이는 계약 해지를 하는 국내 가맹점주에 이의가 있다면 미국 본사를 찾아가야 하고 중재는 영어로 진행될 것이며, 시간당 400달러인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다고 안내했다.
앞서 국내 가맹점주 A씨는 지난해 10월 미국 본사로부터 가맹 계약 해지 절차를 진행하겠다는 통보를 받았다. 아울러 미국 분쟁해결센터는 A씨에게 오는 11월 12일까지 의견을 내지 않으면 폐점이 확정된다고 알렸다.
써브웨이는 A씨가 냉장고 위 먼지, 재료 준비량 부족, 사입 제품 사용 등을 했고, 이에 따라 A씨의 점포가 벌점 초과 됐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A씨는 지정사항을 받으면 바로 시정했으며 사실상 미국 본사로 가서 이의를 제기할 수 없는 현실이라며 토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공정위는 현재 해당 민원을 접수받고 써브웨이의 약관법 위반에 대해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써브웨이 관계자는 본지와 통화에서 "기사 중 사실과 다른 내용이 일부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지사 입장에서 본사와 협의 및 확인할 사항들도 있으니 공식 입장은 내일 주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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