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수면 위에 오른 '형제복지원' 사건...검찰개혁위 '비상 상고' 권고
다시 수면 위에 오른 '형제복지원' 사건...검찰개혁위 '비상 상고'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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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침해 사실이 밝혀질 경우 피해자들에게 사과할 것도 함께 권고
지난 2014년, 부산 형제복지원 사건 진실규명과 피해생존자, 실종자-유족 생활지원을 위한 특별법 제정을 촉구할 당시 모습 / ⓒ시사포커스DB
지난 2014년, 부산 형제복지원 사건 진실규명과 피해생존자, 실종자-유족 생활지원을 위한 특별법 제정을 촉구할 당시 모습 / ⓒ시사포커스DB

 

[시사포커스 / 이선기 기자] ‘형제복지원’ 사건이 다시 수면 위에 오르기 시작했다.

13일 대검찰청 산하 검찰개혁위원회는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 권고에 따라 재수사가 진행 중인 형제복지원 사건을 비상 상고하라고 문무일 검찰총장에게 권고했다.

더불어 ‘형제복지원’ 사건의 수사과정에서의 검찰권 남용으로 인한 인권침해 사실이 밝혀질 경우 위원회의 1차 권고 취지에 따라 피해자들에게 사과할 것도 함께 권고했다.

이날 검찰개혁위의 권고에 따라 문 총장은 이를 검토한 뒤 조만간 대법원에 형사사건 확정판결에 법령위반이 발견된 경우 검찰총장이 대법원에 직접 상고하는 비상절차인 '비상상고'를 청구할 것으로 예상된다.

비상상고는 판결이 확정된 후 그 사건의 심판이 법령에 위반한 것을 발견한 때 검찰총장이 대법원에 상고하는 것을 말한다.

이른바 ‘형제복지원’ 사건은 앞서 지난 1975년부터 1987년까지 부랑인 3천여 명을 잡아들여 강제 노역과 학대를 일삼은 사건으로 복지원 공식 집계로만 513명이 사망한 사건이다.

특히 지난 1986년 부산지검 울산지청 소속사 김용원 전 검사가 우연히 이를 목격하고 조사하면서 세상에 드러난 사건이다.

더불어 수사에 착수한 김용원 전 검사는 당시 수용돼 있던 3천여 명의 원생들에 대한 인권침해사건도 수사하려했지만 당시 검찰 지휘부의 거센 압력 때문에 결국 수사하지 못하고 포기한 바 있다.

여기에 당시 검찰은 형제복지원 박인근 원장에 대한 수사를 벌여 불법감금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겼지만, 대법원은 “정부훈령에 따른 부랑자 수용이었다”며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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