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넥스 '매트리스'
성지베드산업 '더렉스베그' 라돈 초과 검출

[시사포커스 / 이영진 기자] 대진침대의 매트리에서 ‘라돈’이 초과 검출되어 논란을 일어난 바 있는 가운데, 티앤아이의 가누다 베개, 에넥스 매트리스, 성지베드산업의 더렉스베드가 안전기준을 초과하여 수거 및 행정조치를 받게 됐다.
18일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이 업체들에 수거 명령 등 행정조치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원안위에 따르면 티앤아이는 가누다 베개에서 라돈이 검출된다는 소비자의 제보를 받고 자체 조사·측정을 통해 가누다 베개 2종 모델(견인베개, 정형베개)에 대한 자발적 리콜을 결정했다.
원안위 분석 결과, 2개 모델 모두에서 연간 피폭선량이 1밀리시버트를 초과했다.
해당 모델은 2011년 3월~2013년 7월까지 약 2만9000개가 판매된 제품으로 현재까지 자발적 리콜을 통해 약 1200여건이 신청되어 900여개가 수거된 것으로 확인됐다.
아울러 에넥스도 자사 매트리스에서 라돈이 검출된다는 소비자의 제보를 받고 자체 조사·측정을 통해 매트리스 1종 모델에 대해 자발적 리콜을 결정했다.
원안위 분석 결과, 6개의 시료 모두에서 연간 피폭선량이 1밀리시버트를 초과했다.
해당 모델은 2012년 8월~11월까지 244개가 판매된 제품으로 현재까지 자발적 리콜을 통해 5건이 신청되어 5개 모두 수거된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원안위는 성지베드산업이 자체 생산한 더렉스베드 제품에서 라돈이 검출된다는 제보를 받고, 해당 시료를 확보하여 정밀 분석한 결과, 14개의 시료 중 4개의 시료에서 연간 피폭선량이 1밀리시버트를 초과했다고 전했다.
업체에 따르면 더렉스베드 제품은 2013년부터 6000여개가 판매되었으며 이 중 모나자이트를 사용한 제품은 1210개이나, 이를 입증할 자료가 불명확하고 매트리스 모델도 구분할 수 없었다.
이에 원안위는 2013년부터 판매된 더렉스베드 6000여개 전 제품에 대해 수거 명령 등 행정조치를 실시하고, 제품 수거 시 해당 업체가 모나자이트 포함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요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