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BQ 가맹점주, 소비자들이여 매장서 먹으려면 2000원 더 내시오 '논란'
BBQ 가맹점주, 소비자들이여 매장서 먹으려면 2000원 더 내시오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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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BQ 한 가맹점 '홀 내점가 2000원 추가' 메뉴판에 명시 논란
BBQ 관계자 "어느 매장인지 확인중"
사진 / 온라인 커뮤니티
사진 / 온라인 커뮤니티

[시사포커스 / 이영진 기자] 치킨 프랜차이즈 BBQ의 가맹점주가 매장 내에서 치킨을 먹는 소비자들에게 2000원을 받는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다.

19일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 따르면 BBQ의 한 매장 메뉴판에는 ‘홀 내점가 2000원 추가’라고 명시되어 있다.

이 사진은 현재 온라인 커뮤니티에 급속도로 퍼지며 누리꾼들의 분노를 사고 있다.

현행법상 가맹본부는 가맹점에 소비자가격 등을 권장할 순 있지만, 최종 가격을 결정짓게 할 순 없다. 즉, 최종 가격을 결정하는 몫은 가맹점주들이다.

이에 한 소비자는 “가맹점주들은 가맹본부가 갑질을 한다지만, 이것 또한 가맹점주들이 소비자들을 우롱하며 갑질을 하는 격 아니냐”며 “일부 가맹점주에 의해 브랜드 이미지까지 하락할까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실제 교촌치킨은 지난 5월 1일부터 배달비 2000원을 추가로 받는다고 공식적으로 밝혔다. 하지만 한 가맹점은 본사 정책을 악용해 ‘법정 공휴일’에 2000원을 또 추가로 받는다고 밝혀 논란을 산 바 있다.

한편 BBQ 관계자는 본지와 통화에서 “어느 매장인지 확인 중이다"라며 "한 개 매장으로 인해서 가맹점 전체가 피해를 입는 것에 유감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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