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포커스 / 이선기 기자] 오는 11월 1일부터 남북은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군사연습을 일체 중지하고 지상과 해상, 공중을 비롯한 모든 공간에서 일체의 군사적 적대행위를 전면 중지키로 합의했다.
남과 북은 19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군사 분야 합의서를 도출했다. 특히 이날 합의는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의 ‘9월 평양공동선언’ 서명 직후 남측 송영무 국방장관과 북측 노광철 북한 인민무력상은 이 합의서에 각각 서명했다.
합의서에 따르면 남과 북은 한반도에서 군사적 긴장 상태를 완화하고 신뢰를 구축하는 것이 항구적이며 공고한 평화를 보장하는 데 필수적 이라는 공통된 인식으로부터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 통일을 위한 판문점선언을 군사적으로 철저히 이행키로 했다.
이를 위해 남과 북은 지상과 해상, 공중을 비롯한 모든 공간에서 군사적 긴장과 충돌의 근원으로 되는 상대방에 대한 일체의 적대행위를 전면 중지하기로 했다.
특히 쌍방은 군사적 충돌을 야기할 수 있는 모든 문제를 평화적 방법으로 협의•해결하며, 어떤 경우에도 무력을 사용하지 않기로 했으며 어떠한 수단과 방법으로도 상대방의 관할구역을 침입 또는 공격하거나 점령하는 행위를 하지 않기로 했다.
또 오는 11월 1일부터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상대방을 겨냥한 각종 군사연습을 중지하기로 했으며 지상에서는 군사분계선으로부터 5km 안에서 포병 사격훈련 및 연대급 이상 야외기동훈련을 전면 중지하기로 했다.
해상에서는 서해 남측 덕적도 이북으로부터 북측 초도 이남까지의 수역, 동해 남측 속초 이북으로부터 북측 통천 이남까지의 수역에서 포사격 및 해상 기동훈련을 중지하고 해안포와 함포의 포구 포신 덮개 설치 및 포문폐쇄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공중에서는 군사분계선 동 서부 지역 상공에 설정된 비행금지구역 내에서 고정익항공기의 공대지유도무기사격 등 실탄사격을 동반한 전술훈련을 금지키로 했다.
다만, 산불 진화, 지 해상 조난 구조, 환자 후송, 기상 관측, 영농지원 등으로 비행기 운용이 필요한 경우에는 상대측에 사전 통보하고 비행할 수 있도록 한다. 민간 여객기(화물기 포함)에 대해서는 상기 비행금지구역을 적용하지 않는다.
특히 남과 북은 비무장지대를 평화지대로 만들어 나가기 위한 실질적인 군사적 대책을 강구하기 위해 비무장지대 안에 감시초소(GP)를 전부 철수하기 위한 시범적 조치로 상호 1km 이내 근접해 있는 남북 감시초소들을 완전히 철수하기로 했으며 판문점 공동경비구역을 비무장화하기로 했다.
이외 비무장지대내에서 시범적 남북공동유해발굴을 진행키로 했으며 서해 북방한계선 일대를 평화수역으로 만들어 우발적인 군사적 충돌을 방지하고 안전한 어로활동을 보장하기 위한 군사적 대책을 취해 나가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