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포커스 / 이선기 기자] 김명수 대법원장이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의 진원지로 지목된 법원행정처를 폐지키로 했다.
20일 김명수 대법원장은 법원 내부통신망을 통해 이 같이 밝히며 “법관을 관료화시키는 모든 요소를 제거하고 법관이 우리 주권자들의 뜻에 따라 독립된 재판기관으로 온전히 기능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우선 김 대법원장은 “여러 문제의 출발점으로 지목된 법원행정처를 폐지하겠다”며 “관련 법령이 정비되는 대로 (가칭)사법행정회의에 사법행정에 관한 권한을 부여하고, 법원행정처는 오로지 집행업무만 담당하는 법원사무처와 대법원 사무국으로 분리⋅재편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여건이 마련되는 즉시 대법원과 법원사무처를 장소적으로도 분리하겠다”며 “법원사무처에는 상근법관직을 두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더불어 “우선 2019년 정기인사를 통해 법원행정처 상근법관의 1/3 정도를 줄이고, 저의 임기 중 최대한 빠른 기간 내에 법원사무처의 비법관화를 완성하겠다”며 “사법부 외부의 각종 기관에 법관을 파견하는 일을 최소화하고, 법관 전보인사에 있어 인사권자의 재량 여지를 사실상 없애도록 함과 동시에 이를 투명하게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하겠다”고도 했다.
또 김 대법원장은 “나아가 헌법이 정한 대법원장, 대법관, 판사의 구분 이외에 법관들 간의 계층구조가 형성되지 않도록 하겠다”며 “법관인사제도의 이원화를 완성하는 한편 내년부터 당장, 사실상 차관 대우의 직급 개념으로 운영되고 있는 고등법원 부장판사 승진 제도를 폐지할 것”이라고도 했다.
더불어 “사법행정구조의 개방성을 확보하고, 사법에 대한 국민의 접근과 참여를 확대하겠으며 법관의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한 구조적인 방안도 마련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