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림, 농가에 꼼수 이익챙겨 ‘과징금 약 8억원’…“납득 어려워”
하림, 농가에 꼼수 이익챙겨 ‘과징금 약 8억원’…“납득 어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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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상농가, 재해농가를 누락하여 농가에 불리한 생계매입 대금산정
하림 관계자 "충분히 소명했음에도 이같은 처분 나와 납득 어려워"
사진 / 시사포커스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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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포커스 / 이영진 기자] 닭고기업계 1위 하림이 사육농가에 지급하는 생계대금 산정을 누락하고 낮게 책정해, 공정위로부터 제재를 받았다.

20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사육농가에 지급하는 생계대금을 산정함에 있어 계약내용과 달리 변상농가, 출하 실적이 있는 재해 농가를 누락하여 생계가격을 낮게 산정한 하림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7억98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하림은 농가에 사육수수료 대신 병아리, 사료를 외상 매도하고 사육된 생계를 전량 매입하면서 생계대금에서 외상대금을 상계한 금액을 지급하고, 생계대금 또한 일정기간 출하한 모든 농가의 평균치를 근거로 사후 산정하여 농가에 통보했다.

하지만 하림은 2015년~2017년 기간 동안 생계대금을 산정하는 과정에서 생계가격을 높이는 농가 93개를 누락했다.

2015년~2017년 기간 동안 하림과 사육계약을 체결한 농가는 연 평균 약 550여개이고, 누락된 농가는 총 93개, 낮은 생계가격을 적용받은 건수는 총 2914건(총 출하건수 9010건의 32.3%)이다.

이에 하림이 계약 내용과 달리 사료요구율이 높은 농가를 누락하여 농가에 지급할 생계매입대금을 낮게 산정한 행위는 거래상지위를 남용하여 거래과정에서 불이익을 준 행위로 공정거래법 제23조 제1항 제4호 거래상지위남용 중 불이익제공에 해당된다.

한편 하림 관계자는 “생계매입 대금 산정과정에서 변상농가와 재해농가가 평가 모집단에서 제외된 것은 업계의 관행 및 농가의 합의에 따라 제외하였을 뿐, 꼼수나 갑질이 아니라는 점을 충분히 소명했는데도 이같은 처분이 나와 납득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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