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집값 담합·허위매물 등 시장 교란 행위 단속…“징역·벌금형”
경찰, 집값 담합·허위매물 등 시장 교란 행위 단속…“징역·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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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카페 등을 통한 담합 및 부동산 정상 매물 허위신고 집중단속
사진 / 시사포커스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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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포커스 / 이영진 기자] 경찰이 집값 담합과 허위매물 등 부동산 시장을 교란하는 행위를 단속할 방침이다.

20일 경찰청은 최근 ‘부동산 정산 매물을 허위 매물로 신고하는 행위’가 집값 담합의 수단으로 부동산 시장을 교란하고 있다고 판단하여, 당일부터 부동산 규제지역(투기지역·투기과열지역·조정대상지역 등)을 중심으로 엄중한 단속에 나설 방침이라고 밝혔다.

앞서 한 신도시 주민들은 자신들이 원하는 가격에 매물을 올리지 않는 부동산 중개업자들을 허위 매물로 등록하는 등 ‘갑질’ 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이와 관련해 중점단속대상은 ‘입주자 카페 등 온라인 커퓨니티에서 집값을 올리기 위해 인터넷 부동산에 담합 가격보다 낮은 매물이 등록되면 허위매물로 신고하여 매물을 내리도록 하는 행위 등’이다.

경찰은 ‘가격 담합에 의한 정상매물 허위신고 행위’는 형법상 업무방해죄에 해당하여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부동산 소유자들의 허위신고 뿐만 아니라, 부동산중개업자가 고객 유인 목적으로 허위매물을 올리거나, 집값 담합에 관여하는 행위도 단속대상에 포함되어 업무방해죄로 처벌될 수 있다고 밝혔다.

한편 경찰청은 조직적·반복적인 허위 신고와 허위매물 등록행위에 대해 부동산 시장 안정 시까지 단속을 지속 추진할 방침이며 국토부 등에서 현장조사 결과를 넘겨받아 엄중히 수사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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