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포커스 / 김경수 기자] 김기춘(79) 전 대통령 비서실장에 이어 조윤선(52)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석방된 가운데 '화이트리스트' 1심 선고도 연기됐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부장판사 최병철)는 오는 28일로 잡힌 조 전 장관, 김 전 비서실장 등 9명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에 대한 선고공판을 오는 10월5일로 미뤘다.
검찰은 지난달 31일 결심공판에서 조 전 장관에게 징역 6년, 벌금 1억원, 추징금 4500만 원, 김 전 실장에게는 징역 4년을 구형했다.
조 전 장관은 청와대 정무수석 재직 당시 2015년 1월부터 2016년 1월까지 전경련에게 31개 보수단체에 약 35억 원을 지원하게 한 혐의, 2014년 9월부터 2015년 5월까지 이병기 전 국가정보원장, 추명호 국정원 국익정보국장에게 매달 500만 원씩 4500만 원을 수수한 혐의(특가법상 뇌물)를 받고 있다.
김 전 실장은 2014년 2월부터 2015년 4월까지 전경련을 압박해 친 정부 성향 21개 특정 보수단체에 23억 원을 지급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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