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포커스 / 김경수 기자] 지난 대선 문재인 대통령 아들 준용 씨의 채용과 관련 '허위제보 조작'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국민의당 이준서 전 최고위원에게 징역 8개월 실형이 확정됐다.
28일 오전 대법원 2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위원의 상고심에서 징역 8개월의 실형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기자회견의 내용은 단순히 의혹을 제기하고 그에 대한 해명을 촉구하는 취지가 아니라 당시 문재인 대통령후보자의 당선을 방해하는 내용을 포함한 허위사실을 공표한 것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며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에서 허위의 사실은 진실에 부합하지 않은 사항으로서 선거인이 후보자에 대해 정확한 판단을 그르치게 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성을 가진 것이면 충분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1심에서 실형 선고됐지만 지난 3월 보석으로 풀렸던 이 전 위원은 또 다시 구속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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