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개혁 일환...내달 1일부터 '군복무단축' 단계적 본격화
국방개혁 일환...내달 1일부터 '군복무단축' 단계적 본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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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군•해병대는 18개월로, 해군 20개월, 공군 22개월
단축일 조견표 ⓒ병무청
단축일 조견표 ⓒ병무청

 

[시사포커스 / 이선기 기자] 내달 1일부터 군복무기간 단축이 이날 전역자부터 단계적으로 시행된다.

29일 국방부 등에 따르면 지난 7월 복무기간 단축 시행 계획을 발표한 이후 국회 국방위원회 보고, 국무회의 심의 및 대통령 승인 등 법령상 필요한 절차를 완료해 내달 1일부터 시행된다.

이에 따라 육군을 기준으로 내달 1일 전역자인 2017년 1월 3일 입대자부터 2주 단위로 1일씩 단축해 2021년 12월 14일 전역자이자 오는 2020년 6월 15일 입대자까지 단축을 완료할 계획이다.

복무기간은 육군•해병대는 21개월에서 18개월로, 해군은 23개월에서 20개월로 3개월 줄어든다.

다만 공군의 경우 2004년 지원율이 저조해 1개월을 이미 단축했기 때문에 24개월에서 22개월로 2개월만 단축된다.

또 사회복무요원의 복무기간은 24개월에서 21개월로, 보충역에서 편입된 산업기능요원은 26개월에서 23개월로 각각 단축된다.

더불어 병 복무기간 단축은 현대전 양상의 변화에 발맞추어 과학기술군으로 정예화 하는 국방개혁의 일환이다.

이에 대해 같은 날 국방부는 “(단축으로 인해) 첨단전력을 증강하고, 숙련도가 필요한 보직은 부사관으로 대체하며, 병사들이 전투임무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비전투 임무를 최소화 하는 등 종합적인 개혁을 통해 전력은 오히려 강화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병 복무기간 단축은 학업•취업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들의 병역에 대한 부담을 완화하고, 장병들의 사회진출 시기를 앞당겨 국가 인적자원의 효율적 활용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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