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전 대통령 1심 선고 TV로 생중계
이명박 전 대통령 1심 선고 TV로 생중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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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공공 이익 고려해 결정"
지난달 6일 오후 이명박 전 대통령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결심공판에서 징역 20년을 구형받은 후 법원을 나서고 있다. 사진 / 뉴시스 제공
지난달 6일 오후 이명박 전 대통령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결심공판에서 징역 20년을 구형받은 후 법원을 나서고 있다. 사진 / 뉴시스 제공

[시사포커스 / 김경수 기자] 오는 5일 이명박 전 대통령 1심 선고 공판이 TV로 중계된다.

2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이 전 대통령 사건을 담당한 형사합의27부(정계선 부장판사)는 이 전 대통령의 선고 공판을 TV로 중계하기로 결정했다. 선고 공판은 오는 5일 오후 2시 417호 대법정에서 열린다.

다만 법원은 법정 내 질서유지 등을 고려해 자체 촬영 영상을 언론사에 송출하는 방식을 택했다.

이 전 대통령의 선고 공판 중계는 지난해 대법원이 주요 사건의 1·2심 선고를 생중계할 수 있도록 내부 규칙을 만든 이래 3번째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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