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공공 이익 고려해 결정"

[시사포커스 / 김경수 기자] 오는 5일 이명박 전 대통령 1심 선고 공판이 TV로 중계된다.
2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이 전 대통령 사건을 담당한 형사합의27부(정계선 부장판사)는 이 전 대통령의 선고 공판을 TV로 중계하기로 결정했다. 선고 공판은 오는 5일 오후 2시 417호 대법정에서 열린다.
다만 법원은 법정 내 질서유지 등을 고려해 자체 촬영 영상을 언론사에 송출하는 방식을 택했다.
이 전 대통령의 선고 공판 중계는 지난해 대법원이 주요 사건의 1·2심 선고를 생중계할 수 있도록 내부 규칙을 만든 이래 3번째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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