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과 책임 아래 집회 자유 보장에 앞장 설 것"

[시사포커스 / 이선기 기자] ‘대화경찰관제’가 5일부터 전국으로 확대된다.
4일 경찰청 정보국에 따르면 집회시위 현장에서 집회 참가자와 경찰 간 가교 역할을 수행하는 ‘대화경찰관제’를 5일부터 전국으로 확대시행 한다고 밝혔다.
대화경찰관제는 별도 식별표식을 부착한 대화경찰관을 집회 현장에 배치해 집회 참가자나 주최자, 일반 시민들이 집회와 관련해 경찰의 조치와 도움이 필요할 경우 언제든지 쉽게 찾을 수 있도록 쌍방향 소통채널을 마련했다.
특히 집회시위 자유를 보장함과 동시에 시민과 경찰 간 상호 신뢰 형성을 돕는 제도이다.
전국 확대시행에 앞서 지난 8월 서울 도심권 집회에 첫 시범 도입한 이후 9월 인천 ‘신천지 만국회의’등의 다수 시범운영으로 집회 현장에서 시민과 경찰 사이의 소통이 이뤄졌다.
이를 통해 경찰은 당시 집회 주최자와 참가자의 애로사항을 해결해 불필요한 마찰을 방지하는 등의 긍정적 효과가 있음을 확인했다.
이에 경찰은 “앞으로 대화경찰관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면, 장기적으로는 집회시위 현장에서의 경찰력도 필요한 범위 내 최소한의 인원만 배치하는 등 대화경찰관제가 ‘자율과 책임’ 아래 평화적 집회를 보장하는 촉매제 역할을 할 것”이라고 기대를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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