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스 의혹' 이명박 前 대통령, 5일...재판 6개월 만 형량 가닥
'다스 의혹' 이명박 前 대통령, 5일...재판 6개월 만 형량 가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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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의 이익 이유"...박근혜 전 대통령처럼 TV를 통해 재판 생중계
결심공판 당시 이명박 전 대통령 모습 / 뉴시스DB
결심공판 당시 이명박 전 대통령 모습 / 뉴시스DB

 

[시사포커스 / 이선기 기자] 340억 원대 다스 자금 횡령 등 16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선고가 수사 10개월 만에 내려진다.

4일 서울중앙지법은 오는 5일 오후 417호 대법정에서 다스 자금 349억 원 횡령과 삼성전자로부터 다스의 미국 소송비 등 110억 원대 뇌물을 받은 혐의를 포함해 모두 16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대통령의 1심 선고를 내린다.

특히 1심 선고는 수사를 시작한 지 10개월, 재판에 넘겨진 지 6개월 만의 대장정 끝에 형량이 가닥을 잡을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 이번 1심 선고공판은 박근혜 전 대통령처럼 TV를 통해 재판이 중계된다.

앞서 재판부는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1심 선고공판을 공공의 이익을 이유로 재판 중계를 허가해 전파를 타게됐다.

한편 앞서 검찰은 지난 9월 “피고인은 사리사욕을 채우기 위한 범죄로 구속된 역대 네 번째 대통령으로 기록돼 헌정사에 오점을 남겼다”며 이 전 대통령에게 징역 20년 외에도 벌금 150억 원, 추징금 111억 4000만원을 구형했다.

당시 검찰은 “다스 실제 주인이 누구인지 잘 알면서도 철저히 은폐하고 국민을 기만함으로써 대한민국의 제17대 대통령에 취임할 수 있었다”며 “취임 후에도 갖은 범죄를 저지른 것이 확인됐음에도 철저히 부정하는 모습을 보이는 데 국민의 한 사람으로 참담한 마음”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처럼 전직 대통령 신분이라는 점과 혐의 전면 부인, 혐의들의 중대성 등을 고려해 중형을 구형했다”고 밝혔다.

다만 이 전 대통령 측은 검찰이 다스 직원과 측근들의 추측성 진술에 기반해 무리한 기소를 했다고 반박하고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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