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전 대통령...5일 1심 선고 불출석 통보
이명박 전 대통령...5일 1심 선고 불출석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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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전 대통령 측 변호사, “이 전 대통령 건강 상태 우려돼”
4일 오후 이명박 전 대통령(77)이 1심 선고를 하루 앞두고 불출석을 통보했다. 사진 / 뉴시스
4일 오후 이명박 전 대통령(77)이 1심 선고를 하루 앞두고 불출석을 통보했다. 사진 / 뉴시스

[시사포커스 / 김경수 기자] 이명박 전 대통령(77)이 1심 선고를 하루 앞두고 불출석을 통보했다.

4일 이 전 대통령 법률 대리인 강훈 변호사에 따르면 변호인들 협의를 거쳐 5일 법원 선고 공판 불출석사유서를 제출했다.

강 변호사는 불출석 사유에 대해 "2시간 이상 선고시간이 계속되면 이 전 대통령의 건강 상태로 그 시간 내내 법정에 있기 어렵고, 중계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중지를 요청하기도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어 "선고는 공개법정에서 법원의 판단이 내려지는 것으로, 유·무죄에 따라 각각 불만이 있는 사람들의 과격한 행동도 있을 수 있다"며 "경호 문제가 염려되고, 그런 행동을 저지하는 모습이 중계방송으로 비춰지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전했다.

강 변호사는 앞서 지난 2일 법원이 선고공판의 생중계를 허용한 것에 대해 "대통령의 법정 입장·퇴정 모습까지만 촬영하도록 돼있다" "전직 대통령의 이런 모습을 생중계로 보여 주는 건 국격 유지와 국민들의 단합을 해칠 것"이라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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