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포커스 / 김경수 기자] 법원이 이명박 전 대통령(77)의 혐의에 대한 결론을 내린다.
5일 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정계선)는 오후 2시경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 전 대통령을 1심 선고한다.
이 전 대통령이 가진 혐의 중 다스 실소유주 의혹은 치명적이다.
차명재산으로 서울 강남구 도곡동 땅을 팔아 다스를 설립했고 자금의 일부는 BBK로 흘러가 주가조작에 이용됐다는 의혹을 갖고 있다.
횡령·뇌물 등을 포함해 혐의가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면 이 전 대통령은 양형기준상 징역 10년 이상의 중형이 선고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이 전 대통령은 1심 선고를 하루 앞두고 돌연 선고공판에 불출석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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