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외압' 혐의 최경환, '1심서 무죄'...법원, "증거부족"
'채용외압' 혐의 최경환, '1심서 무죄'...법원, "증거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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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제출 증거만으로 범죄 증명 이뤄졌다고 보기 어렵다"
ⓒ시사포커스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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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포커스 / 이선기 기자] 중소기업진흥공단에 채용 외압을 행사한 혐의로 재판에 회부된 최경환 자유한국당 의원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다.

5일 수원지법 안양지원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경환 의원에 대해 ‘증거 부족’ 등의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다.

이날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범죄의 증명이 이뤄졌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하며 무죄를 선고 했다.

앞서 최경환 의원은 5년 전인 지난 2013년 당시 중소기업진흥공단 박철규 이사장에게 자신의 지역구 사무실 인턴을 채용하라고 압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었다.

특히 검찰은 당시 해당 인턴이 채용과정에서 성적이 좋지 않았지만 박 전 이사장과 최 의원이 만난 뒤 합격처리됐다고 채용 외압 혐의와 함께 징역 2년을 구형했었다.

한편 최경환 의원은 현재 국정원 특수활동비를 뇌물로 받은 혐의 등으로 올해 징역 5년에 벌금 1억5천만 원을 선고받아 2심 재판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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