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두대간보호지역 지정에 관한 원칙과 기준 마련해
백두대간보호지역 지정에 관한 원칙과 기준 마련해
  • 강대진
  • 승인 2004.05.21 1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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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 1월 법 시행과 병행하여 보호지역 지정
환경부와 산림청은 민족정기의 상징이자 한반도를 한 품에 아우르는 핵심 생태축인 백두대간을 보전하고, 백두대간보호지역의 지정을 위한 “백두대간보호지역 지정원칙과 기준”을 마련하였다고 밝혔다. 동 지정 원칙과 기준은 지난해 말에 제정된 「백두대간보호에관한법률」에서 정하는 사항으로 그동안 전문가회의, 시민단체회의, 이해관계자를 위한 공청회 및 환경부홈페이지를 통한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마련 되었다. 이 기준에 따르면 백두대간은 한반도의 생태축으로 보전되어야 하며, 수계·산지·체계·식생유형 등의 지표를 토대로 핵심구역과 완충구역으로 나누어 관리하며, 주민불편을 줄이기 위해 이미 형성된 마을은 지정에서 제외된다. 환경부 관계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6개도 32개 시·군) 및 지역주민 등의 의견수렴을 거쳐 내년 1월 법률시행과 함께 보호지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기본계획을 수립중이라고 밝혔다. 한편, 백두대간 보호지역으로 지정된 곳에서는 군사·국방 등 불가피한 시설을 제외하고는 일체의 개발행위가 금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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