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포커스 / 김경수 기자] 최근 5년간 한국도로공사가 고속도로에서 적발한 법규 위반 차량 건수는 6만5000여 건에 달하지만 단속권한은 따로 없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7일 국회 국토교통위 소속 박재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도로공사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지난 2013년부터 2017년까지 공사 소속 안전순찰원이 고속도로에서 적발한 도로교통법 위반 차량은 총 6만5576건으로 밝혀졌다.
이 중 적재물 추락방지 위반 사례가 5만7120건으로 가장 많았고 버스전용차로 위반(3천913건), 갓길통행 위반(3천563건), 주정차 위반(980건)순으로 뒤를 이었다.
이처럼 고속도로 법규 위반 건수는 한해 평균 1만 건이 넘지만 대책은 없는 현실이다.
안전순찰원이란 '고속도로안전순찰 업무 표준 매뉴얼'에 따라 고속도로 순찰 업무 중 하나로 법규위반 차량 조치 업무를 담당해 법규 위반 차량에 시정 요구하고 이에 응하지 않으면 사진을 촬영한다.
하지만 박 의원은 안전순찰원이 적발한 위반 내용을 경찰과 바로 공유할 수 있는 전산망이 구축돼 있지 않아 이들은 인터넷 '스마트 국민제보'를 통해 직접 입력하는 비효율적인 방식으로 일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안전순찰원이 고속도로에서 적발한 교통법규 위반 내용을 경찰과 바로 공유할 수 있는 시스템 마련과 적발 권한을 강화해 업무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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