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우리당, 당헌개정 효력무효 결정
열린우리당, 당헌개정 효력무효 결정
  • 이준기
  • 승인 2007.01.19 1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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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근태 열린우리당 의장.
기간당원제를 폐지한 열린우리당 당헌 개정안에 대한 효력정지 결정 가처분신청이 받아들여졌다.


서울 남부지법 민사51부(부장판사 박정헌)는 19일 열린우리당 기간당원 11명이 열린우리당을 상대로 제출한 당헌개정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고 밝힌 것.


재판부는 당헌상 중앙위원회가 비상대책위원회에 당헌 개정권을 재위임할 수 없고 비대위의 성격상 당헌개정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등의 이유로 당헌개정결의의 효력 정지 및 개정된 당헌의 집행 정지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오는 2월 열릴 전당대회 개최가 불투명해졌다.


김근태 의장은 당헌 개정안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과 관련, “많은 의원들이 실망하고 지도부로서 책임을 느낀다”면서 “소를 제기한 측이 취하하는 게 맞는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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