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포커스 / 이선기 기자] 앞으로는 화물차 유가보조금과 관련 카드깡, 일괄결제, 수급자격 상실 이후 결제 등 부정수급이 발생할 경우 차주 뿐 아니라 주유업자 등 공모자들 역시 처벌을 받게 된다.
8일 국토부에 따르면 이 같은 부정수급을 근절키 위해 앞으로 화물차주 뿐 아니라, 가담 및 공모한 주유업자에 대해서 최대 5년간 유류구매카드 거래정지되고, 화물차주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는 등 단속•처벌이 강화된다.
화물차 유가보조금 제도는 에너지 세제개편에 따라, 급격하게 증가된 경유와 LPG 유류세의 일부를 영세한 화물 차주에게 보조금 형태로 환급하는 제도.
하지만 지난 해 2,893건, 약 64억 원 상당의 부정수급 사례가 적발됐으며, 실제 부정수급은 최대 3,000억 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되는 등 부정수급 감시체계 강화가 필요한 상황이다.
특히 적발사례는 부풀려 결제, 일괄결제, 수급자격 상실 이후 결제 등 8가지였으며, 금액으로 볼 때 화물차주 단독보다는 주유소와 공모해 실제보다 부풀려 결제하는 일명 ‘카드깡’이 가장 많았다.
이에 앞으로 정부는 주유소에 대해 한국석유관리원과 주기적 합동점검체계를 구축하고 단속을 강화하는 한편 처벌 수위도 높이기로 했다.
일단 부정수급 가담•공모 주유업자 유류구매카드 거래정지를 강화해 현행 1회 적발 6개월, 2회 적발 1년 거래정지에서 1회 3년, 2회 이상 5년 동안 거래를 정지키로 했다.
또 ‘카드깡’ 등은 행정처분과 더불어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에 따른 수사기관 고발조치를 병행키로 했다.
더불어 화물차의 주유탱크 용량을 ‘톤급별 일률적 탱크용량’에서 차량 제작사와 차주 개별 확인을 통해 차량별 실제 탱크용량으로 정비해 실제 탱크 용량보다 초과된 금액이 결제를 사전에 방지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