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석탄공사, 만성적자에도 방만 운영 실태 드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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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임직원 아닌 외부인 5명에 무상으로 항공료 지원
사진 /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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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포커스 / 이영진 기자] 이명박 정부 당시 대한석탄공사의 '1호 해외자원개발사업'으로 추진된 몽골 훗고르탄광이 매해 만성적자에 시달리는 와중에 임직원들이 방만하게 운영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9일 더불어민주당 이훈 의원은 석탄공사 감사실로부터 입수한 '해외사업 운영실태 감사결과보고서'를 통해 훗고르탄광 관계자들이 회계비용 처리와 자산관리 등 13개 항목에서 여러 지적사항을 받아 해외자산 운영수준이 매우 허술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석탄공사는 지난 2010년 홋고르 탄광 사업을 위해 한몽에너지개발(주)이라는 법인을 설립하였고(지분 62.9%), 한몽에너지개발에서 몽골 홋고르샤나가 주식 51%를 인수하며 사실상 홋고르탄광 운영의 대주주로 운영을 하고 있다.

하지만 훗고르샤나가에서 지난 2015년 5월과 11월 총 3차례에 걸쳐 회사 임직원이 아닌 A씨 등 5명이 인천에서 몽골 울란바토르 왕복 비행편의 항공료를 지급했다고 이 의원은 밝혔다. 

특히 집행한 항공료는 655만1,600투그릭으로 한화가치로 314만4000원에 달했다. 특히 11월에 지출한 항공료 100만9,900투그릭(약48만원)의 경우 항공권 발행 영수증만 확인될 뿐, 구체적인 항공기록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덧붙였다.

이에 이 의원실에서 해당 인원에 대한 신상정보와 이들 명의로 항공료가 지출된 경위와 목적 등을 파악한 결과, 석탄공사에서는 자료가 없어 확인이 어렵다는 답변을 내놓았다. 

이 외에도 이 의원은 홋고르샤나가는 2014년부터 2016년까지 울란곰 난방소에 25,268톤의 석탄을 판매하고도 2억9883만8천투그릭(한화 약 1억4,493만6천원)의 판매대금을 받지 못하고 있었던 것으로 밝혀졌으며 홋고르샤나가는 현지 주주인 선진호텔에 9만달러와 현지 거래처인 이츠첵츠에 4만3천투그릭을 무단 대여하고도 돌려받지 못한 상황에서 법적 조치 없이 호텔사용료로 임의 상계처리했던 것으로 드러났다고 전했다.

한편 이 의원은 "석탄공사는 훗고르탄광으로 2010년부터 단 한해도 이익을 내지 못한 채 올해 6월까지 약 400억원의 당기손실을 초래한 것에 모자라 인프라 부족과 석탄판매처 확보 불투명으로 더 이상 탄광을 운영을 할 수 없어 지금도 국민의 혈세를 낭비하고 있다"라며 "이러한 상황에도 임직원들이 도덕적 해이와 방만한 경영으로 국민들의 공분을 사는 만큼 관련자들에게 엄중한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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