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포커스 / 이선기 기자] 경찰은 고양시 저유소 화재와 관련해 풍등을 날려 화재를 불러온 스리랑카인 A씨를 긴급체포했다.
9일 강신걸 경기 고양경찰서장은 이날 저유소 화재와 관련 브리핑을 갖고 “불이 붙은 경위로 외국인 근로자 A씨를 검거했다”고 밝혔다.
이어 “A씨는 27세 남자로서 지난 7일 오전 10시 32분경 대한송유관공수 경인지사와 인접한 터널 공사장에서 지름이 40cm, 높이 60cm의 풍등에 불붙여 날아가게 했고, 300m 지점의 주유소 잔디밭에 떨어진 것을 확인했다”고 했다.
또 “잔디에 떨어져 붙은 불이 탱크 직경 28.4m, 높이 8.5m의 원통형으로 그 탱크 유증 환기구를 통해서 내부로 옮겨 붙기 시작해 오전 10시 54분경 탱크 상부 지붕이 날아가는 등 화재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하고 전문가 감정 등 수사 등에 있다”고 했다.
더불어 강 서장은 “A씨는 2015년 5월 비전문취업 비자로 입국한 스리랑카 국적의 근로자로 당일 공사현장에서 일하던 중 쉬는 시간에 풍등을 날렸고 저유소 방향으로 날아가자 이를 쫓다가다 저유소 잔디에 떨어진 것을 보고 되돌아왔다고 진술하며 CCTV 자료 등을 근거로 긴급 체포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피의자가 저유소의 존재를 알고 있었던 점을 감안, 중실화죄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한편 풍등과 저유소 화재 간 인과관계를 정밀 확인하고 재차 합동감식을 진행하는 등 계속 수사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날 경찰이 공개한 CCTV영상에 따르면 A씨는 피의자가 풍등을 날린 뒤 놀라서 달려오는 화면이 남겨져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