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포커스 / 김경수 기자] 성비위 전력이 있는 교육공무원이 연속해 2차 피해를 저지르면 최대 교육직에서 파면 당하는 징계를 받는다.
불법촬영, 음란행위를 저지른 교육공무원에 대한 징계 수위도 대폭 강화된다.
9일 교육부에 따르면 교육공무원들의 성비위 문제에 대한 징계 기준을 엄밀히 하고 징계 수위도 높이기 위해 ‘교육공무원 징계령’과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안을 오는 10일 입법예고한다.
개정안을 들여다보면 교육공무원이 한차례 성비위를 저지른 뒤 피해자에게 정신적·신체적 ‘2차 피해’를 가하면 견책부터 최대 파면까지 해당하는 징계를 내릴 수 있도록 했다.
또 불법촬영이나 공연음란 행위, 미성년자·장애인을 성희롱 했을 때 고의성 정도에 따라 정직부터 최대 파면까지 징계가 허용된다.
교육부는 교원징계위원회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시·도 교육청에 설치되는 ‘일반징계위원회’의 위원수를 기존 ‘5인 이상 9인 이하’에서 ‘9인 이상 15인 이하’로 늘려 역량을 확대 강화해 다양성과 전문성을 높일 계획이다.
개정령안은 오는 10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를 통해 의견 수렴 뒤 12월말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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