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포커스 / 이영진 기자] 국가기관 및 민간기업이 장애인 고용의무비율을 지키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납부하는 고용부담금이 최근 5년 새 꾸준히 증가해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10일 더불어민주당 최운열 의원이 국무조정실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3년 7213개의 사업체가 3244억원의 장애인 고용부담금을 납부했으나 2017년에는 8239개 사업체가 5602억원을 납부하여 5년 새 약 1.72배 증가했다.
장애인 고용부담금은 상시근로자를 100인 이상 고용하고 있는 국가 및 자치단체, 공공기관 및 민간기업이 장애인 고용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고용 의무인원에 미달하는 인원에 따라 부과되며 올해 의무고용률은 3.2%다.
부담금 산정은 월별로 미달하는 인원에 부담기초액을 곱하며 연간 합산한 금액을 부담금으로 부과하되, 고용의무 이행수준에 따라 부담기초액을 차등하여 적용한다.
2017년 장애인 고용부담금 납부 현황 중 정부는 2016년 27억 9,800만원에서 12억 1,700만원 증가한 40억 1,500만원, 공공기관은 150억 3,900만원에서 35억 6,300만원 증가한 186억 200만원, 민간기업은 4,424억 1,000만원에서 952억 900만원 증가한 5,376억 1,900만원을 기록했다.
민간기업의 납부액은 총 납부액의 96%에 해당하는 수치이며 자산규모 10조원 이상의 대기업집단은 1,216억 5,400만원을 납부해 민간기업 전체 납부액의 22.6%를 차지하였다.
최 의원은 “고용부담금 총 납부액의 96%를 차지하는 민간기업의 참여가 절실한 실정이다”라며 “정부는 장애인과 상생하는 사회적 분위기 마련에 더 힘을 쏟는 한편 장애인 지원자가 기업이 원하는 업무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아낌없는 제도적 지원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