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허위 글 비방' 신연희, 항소심서 벌금 1000만 원
'문재인 허위 글 비방' 신연희, 항소심서 벌금 100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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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신 전 구청장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1심보다 높은 1000만 원 벌금형을 선고했다. 사진 / 뉴시스
10일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신연희 전 강남구청장이 1심보다 높은 1000만 원 벌금형을 선고했다. 사진 / 뉴시스

[시사포커스 / 김경수 기자] 문재인 대통령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신연희 전 강남구청장이 항소심에서 1000만원의 벌금형이 선고됐다.

10일 서울고법 형사7부(김대웅 부장판사)에 따르면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신 전 구청장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1000만 원 벌금형을 선고했다.

앞서 지난 2월 열린 1심 선고에서 신 전 구청장은 80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았지만 2심에서는 신 전 구청장의 명예훼손 혐의가 대부분 인정돼 벌금형이 높아졌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에서 무죄로 판단한 부분과 관련해 일부 유죄가 판단되는 만큼 1심 벌금 더 높여 선고하는 게 적정하다고 판단됐다"고 양형 배경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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