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2월 14일로 예정된 열린우리당의 전당대회가 기초당원제와 공로당원제를 신설한 개정당헌으로 토대로 했기 때문이다. 앞서 김형주 열린우리당 의원은 작년 12월 26일, 2월 14일 전당대회 개최 일정에 대해 “당원 확정, 당원협의회 구성을 마무리지어야 하는데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며 3월 중순으로 전당대회 날짜를 변경할 것으로 요구한 바 있다. 20여일 전에도 일정이 물리적으로 불가능했다면 지금 더 어려워질 것은 불 보듯 뻔한 일이다.
반면 원혜영 열린우리당 전당대회준비위원장은 “중앙위원회의 추인을 받으면 절차적 문제는 사라진다”며 “이번 달 안에도 중앙위 소집은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목희 열린우리당 전략기획위원장도 “적절한 시간 내에 중앙위를 다시 열어 당헌·당규 개정안을 의결하고 2월 14일 전당대회가 차질없도록 해야 된다”고 주장했다. 이는 이번 사태의 빌미가 된 기간당원제 폐지를 다시 한 번 강행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돼 갈등이 예상된다.
또한 법원의 가처분 인용과 관련해 선도탈당파의 기류도 주목된다. 당초 염동연 열린우리당 의원은 가처분이 인용될 경우 즉시 탈당하겠다고 공언한 바 있어, 귀국하는 22일쯤 결단을 내릴 것으로 보인다. 천정배 열린우리당 의원도 이날 “꼴이 우습게 됐다. 전당대회 전까지 비상한 길을 모색하겠다”고 선도탈당을 거듭 시사했다. 가처분 인용 직후 현재 선도탈당파는 30명선으로 급증한 것으로 거론되고 있다.
당헌개정이 무효화된 데 대해 비상대책위원회에 대한 책임론도 제기됐다. 법원의 결정에 따르면 비대위가 당헌개정을 시도한 것 자체가 ‘월권행위’이기 때문이다. 회의록 조작 사실도 드러났다. 가처분신청을 열린우리당 당원 11명은 비대위 해체·전당대회 연기를 요구하고 나섰다. 김한길 열린우리당 원내대표는 “비대위 책임론이 대두될 것”이라며 “지도부에 책임이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