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자문제도, 자문자답제도로 전락?
의료자문제도, 자문자답제도로 전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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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 의료자문 5년 사이 2배 이상 증가…보험금 지급 거부 50% 육박
보험사 의료자문 결과 (단위 : 건) / 제공=장병완 의원실
보험사 의료자문 결과 (단위 : 건) / 제공=장병완 의원실

[시사포커스 / 임솔 기자] 의료자문제도가 보험사의 보험금 지급 거부 도구로 전락해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11일 국회 정무위 소속 민주평화당 장병완 의원(광주 동남갑)이 금융감독원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생명·손해보험사가 의뢰한 의료자문건수 중 보험금 지급 관련 건수는 2014년 3만2868건에서 지난해 7만7900건으로 2배 이상 급증했고 보험금 지급을 거부한 건수도 같은 기간 9712건(30%)에서 3만8369건(49%)으로 폭증했다. 보험금 지급 거부건수는 물론 그 비율도 증가한 것이다.

문제가 되는 부분은 의료자문제도가 환자를 직접 진단하는 것이 아니라 자료와 전문의의 소견만으로 판단하는 보험사 내부판단용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특히 이를 근거로 환자가 제시한 진단서를 거부한다면 의료법에도 위배될 수 있다.

장 의원은 “보험사가 약관상 지급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에 시행하는 제도를 악용하고 있는 것은 명백한 갑질”이라고 지적하며 “관행을 타파하고 보험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해당 제도의 전반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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