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포커스 / 김경수 기자] 다스 관련 횡령·뇌물 수수 혐의로 1심 선고에서 징역 15년이 선고된 이명박 전 대통령 항소 여부가 금일인 12일 결정될 전망이다.
법조계에 따르면 항소에 대한 결정이 계속 늦어지는 것에 대해 이 전 대통령의 고심이 상당히 깊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고 설명했다.
지난 11일까지도 이 전 대통령은 항소 여부를 두고 갈등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이 먼저 1심 판결 중 일부 무죄 부분 등에 항소한 영향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 전 대통령이 항소를 포기할 경우 2심은 검찰이 항소한 부분에 대해서만 심리가 진행된다.
그러나 이 전 대통령이 항소하지 않고 재판을 보이콧 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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