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공사 퇴직자, 허위 경력증명서 이용 165억원 수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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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의원 "불법수주용역의 조속한 처분과 퇴·재직자 경력 관리 철저해야"
자료제공 / 박재호 의원실
자료제공 / 박재호 의원실

[시사포커스 / 이영진 기자] 국토교통부 산하 공공기관인 한국도로공사 퇴직자들이 허위 경력증명서를 이용해 공공기관이 발주한 도로건설 및 관리용역을 수주하는 불공정 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더불어민주당 박재호 의원은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8년 1월 기준으로 도로공사 출신 허위 경력 기술자가 참여한 공공기관 발주 도로공사 및 관리 용역이 9건, 수주금액이 약 164억7800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들은 허위경력을 이용해 재취업한 뒤 서울특별시를 비롯한 지방자치단체와 지방국토관리청,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공공기관이 발주한 용역을 수주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한국도로공사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퇴직자 166명 중 20명이 허위로 경력을 발급받았고 1명은 재직 중 본인이 직접 직인을 날인하여 경력을 위·변조 했다.

한편 박 의원은 "기술력이 부족한 업체가 허위 경력증명서를 이용하여 불공정하게 용역을 수주하면 선량한 업체에 피해가 갈 뿐 아니라, 부실용역으로 인해 시설물 안전에도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라며 "퇴직자 뿐만 아니라 재직자의 경력 관리도 철저하게 해서 공정한 시장질서를 확립하고 안전사고를 예방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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