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기, '진실 가리는 가짜뉴스 민주주의 위협'...엄정 대처 지시
박상기, '진실 가리는 가짜뉴스 민주주의 위협'...엄정 대처 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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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각한 정치, 경제적 폐해를 야기하는 사회적 문제"
박상기 법무장관 / ⓒ시사포커스DB
박상기 법무장관 / ⓒ시사포커스DB

 

[시사포커스 / 이선기 기자] 박상기 법무부장관은 진실을 가리는 가짜뉴스와 관련해 엄정 대처를 지시했다.

16일 박상기 법무장관은 이른바 가짜뉴스와 관련해 이같이 밝히며 “민주주의의 근본인 표현의 자유는 적극 보장돼야 하나, 진실을 가리는 허위조작정보의 제작·유포는 오히려 국민의 알 권리와 표현의 자유를 교란해 민주주의 공론의 장을 위협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가짜뉴스 확산은 진실을 가리고 여론을 특정방향으로 조장 및 왜곡하며 사회 전반의 신뢰를 저해하는 등 심각한 정치, 경제적 폐해를 야기하는 사회적 문제”라고 덧붙였다. 

가짜뉴스는 객관적 ‘사실관계’를 ‘의도적’으로 조작한 허위의 사실을 의미하고, 객관적 사실에 대한 다양한 ‘의견’ 표명이나 실수에 의한 ‘오보’, 근거 있는 ‘의혹’ 제기 등은 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표현의 자유와 상치되지 아니하며 오히려 허위조작정보는 국민의 알권리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

허위조작정보의 제작 및 유포는, 현행법상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 형법상 명예훼손(징역 5년 또는 벌금 1,000만원 이하) 내지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징역 7년 또는 벌금 5,000만원 이하) 등에 처할 수 있다.

또 허위사실 유포를 통해 업무를 방해하거나 신용을 훼손하는 경우 형법상 업무방해, 신용훼손(각 징역 5년 또는 벌금 1,500만원 이하), 자기 또는 타인의 이익 내지 손해를 목적으로 허위의 통신을 하는 경우 전기통신기본법위반죄(징역 3년 또는 벌금 3,000만원 이하) 등으로 처벌되는 명백한 범죄에 해당한다.

이에 박상기 법무부장관은 검찰에, 허위조작정보 사범 발생 초기 단계부터 신속하고 엄정한 수사 체계를 구축해 배후에 숨은 제작·유포 주도자들까지 추적 규명하고, 허위성이 명백하고 중대한 사안은 고소․고발 전이라도 수사에 적극 착수하는 등 엄정 대처하도록 지시했다.

또 법무부와 검찰은 법원 판결로 확정되는 등 허위성이 확인된 처벌사례를 정리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문화체육관광부, 경찰 등 유관기관에 제공하고, 방통위 등은 이를 토대로 교육과 홍보, 모니터링과 삭제 요청, 단속 등을 진행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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