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숙현 "외국인 지원 부족 등 이주여성의 사법접근권 보장되지 못해"

[시사포커스 / 현지용 기자] 이주여성에 대한 성폭력 피해현황을 알리고 그들의 체류권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 개선 토론회가 17일 오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렸다.
전국이주여성쉼터협의회와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가 함께한 이번 토론회에서 정춘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주여성노동자들은 외국인 신분이자 불법체류자로 강제추방이 우려돼 성범죄 피해사실을 폭로하거나 수시가관에 신고할 수 없는 안타까운 상황에 처해있다"고 말했다.
정 의원은 "국내 제조업장과 농업 분야에서 일하는 여성 이주노동자 다수가 성희롱·성폭력 피해를 경험했다는 실태조사가 있다"며 "이주여성노동자들의 인권보호를 위해 법무부의 종합대책 발표 및 여성가족부의 국가인권위 권고사항 수용 등 종합대책이 마련되고는 있으나 이들의 성폭력 피해 및 체류권 문제에 대해 깊이있는 개선방안은 마련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조숙현 법무법인 유한 원 변호사는 한국의 이주여성 성폭력 피해와 체류 현황을 설명하며 "이주여성 중 절반이 20~30대 연령층으로 2014년 국가인권의원회의 예술비자 소지 공연 이주노동자가 겪은 성폭력은 55%에 이르며, 2016년 공익인권법재단조사한 이주여성 농업노동자의 성폭력 피해는 전체 12.4%에 이른다"고 말했다.
특히 "일반적 성폭력 사건에 더해 체류자격 불안, 저개발국 출신에 대한 차별, 국제결혼 광고 등으로 인한 성적대상화 특성이 결합돼있다" 지적하며 "가정, 일터, 학교 등 장소와 환경을 가리지 않고 일어남에도 불법체류 단속이 성폭력 위협 수단으로 사용되거나, 합의로 성폭력 사건을 종결하는 등 이주여성의 사법접근권이 보장되지 못하고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