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인 입회하에 지적 측량

대전시는 주 5일 근무제가 본격 시행된 지난해 2월부터 ‘휴무일 지적측량 예약제’를 도입하여 운영한 결과 지난 한해 동안 92필지에 대한 휴무일 지적측량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시는 시민들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지적측량을 휴무일에 가능토록 함으로써 토지 권리관계에 있는 소유자 및 관계인 입회하에 측량 성과를 확인할 수 있어 인접 경계분쟁 등을 상당부분 해소하는 성과를 거두고 있다고 밝혔다.
지적측량을 희망하는 시민은 관할 구청 측량민원 접수창구를 직접방문하거나 전화로 신청이 가능하며 입회가 편리한 휴무일을 지정하여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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