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포커스 / 김경수 기자] 용돈 벌 목적으로 렌터카로 고의 접촉사고를 낸 후 억대 보험금을 가로채온 일당 18명이 검거됐다.
19일 서울 마포경찰서에 따르면 4년 동안 45번의 고의 접촉사고를 내고 2억 원 상당의 보험금을 챙겨온 혐의(보험사기방지특별법·주민등록법 위반)로 이모씨(24)와 김모씨(21) 등 18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이씨와 김씨는 '용돈을 벌자'며 동네 선·후배들을 모아 렌터카로 서울 강남구 일대를 돌아다니며 고의 접촉사고를 내는 수법을 통해 총 1억8000만 원 가량의 보험금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차선변경 등 교통법규를 위반한 차량을 범행대상으로 삼아 가벼운 접촉사고에도 이른바 '뒷목잡고 내리기' 등 피해를 과장한 후 병원에 동반 입원해 수백만 원 대 보험금을 요구해왔다.
결국 접촉사고 피해자들은 이들에게 개인 당 100만 원에서 최대 1500만 원씩 보험처리를 해 줄 수밖에 없었다.
이들은 또 보험사의 의심을 피하기 위해 지인이나 가족의 주민등록번호로 보험접수를 하고 보험금을 타낸 것도 조사됐다.
하지만 이씨와 김씨가 접촉사고 명목으로 30회 넘게 보험금을 타내자 이를 수상하게 여긴 보험사들이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면서 이들은 꼬리가 밟혔다.
경찰 관계자는 "이씨 일당이 혐의를 모두 인정해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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