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속 50km 지그재그 내달리며 떨어뜨리려 해"...가해자 "죽기 싫으면 떨어져라"
가해자, 블랙박스 선 빼놓는 등 '증거인멸'...경찰, 죄목 인정했음에도 '귀가조치'
"살인미수였다" 호소에도 "경찰 '특수폭행죄·보복운전'..."CCTV 조사 예정"
피해자 A씨, "처벌 엄격하고 재발하지 않도록 널리 알려야"

[시시포커스 / 현지용 기자] 지난 19일 부산 서구 동대신사거리에서 한 난폭운전자가 피해자를 조수석 차문에 매단 채로 300m 가량을 지그재그로 난폭운전을 한 사실이 드러났다. 피해자는 해당 사건으로 인한 충격과 억울함을 호소하며 엄격한 처벌과 재발 방지를 요구했다.
22일 자정 인터넷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차에 매달려 300m 이상을 끌려다녔다'는 호소와 함께 사건 CCTV 영상이 첨부된 글이 올라왔다. 해당 글에서 피해자 A씨는 "19일 저녁 7시 30분 경 부산 서구 동대신사거리에서 회색 레조를 탄 가해자 B씨가 자신을 조수석 차문에 매단 채로 300m 가량을 지그재그로 내달렸다"고 호소했다.
A씨는 이날 자정 본지와의 인터뷰를 통해 해당 사건을 설명했다. A씨는 "당시 운전하던 도중 부산 중앙동 터널을 우회전하며 차선을 변경하려 하자, 상대 차주가 쌍라이트와 수차례 경적을 울리며 칼치기, RPM 소리를 높이는 등 고속운전으로 자신을 위협했다"며 "당시 동승자도 함께 있던 상태였다"고 당시 정황을 설명했다.
심지어 가해자 B씨는 피해자 A씨를 향해 욕설과 함께 물이 든 페트병을 두 차례나 던지며 A씨를 위협하기까지 했다. 동대신사거리에서 빨간불이 들어오자 A씨는 차를 정차하고 차에서 내려 B씨의 차 조수석으로 다가가 이를 항의하고자 했다. A씨는 "당시 차에 손이 매달려 있었다. 그러자 손이 차에 매달린 상태로 가해자 B씨가 빨간불을 무시하고 급질주를 시작했다"고 전했다.
A씨는 "가해자 차량은 최대 50km의 속도로 중앙선을 넘나드며 앞 차들을 앞질러 갔다. 심지어 지그재그로 흔들며 자신을 차에서 떨어뜨리려 했다"며 "공포를 느끼고 멈추라고 항의 했으나 B씨는 '죽기 싫으면 떨어져라. 나는 내 갈길 간다' 외치며 300m 이상의 거리를 내달렸다"고 말했다. A씨는 차에 매달려 있던 도중 "차량 안의 휴대폰을 집어들자, 그제서야 갓길에 급브레이크를 잡았고 자신은 넘어졌다"고 설명했다.
더구나 "당시 가해자는 차를 멈춰 세우고 블랙박스의 선을 빼놓은 것이 확인됐다. 이에 대해 일부러 빼 놓은 것이라고 항의를 하니 B씨는 '원래 고장 나있었다'고 답했다"며 "이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먼저 엠뷸런스를 부르라고 권유했으나, 사고 충격에도 가해자의 태도를 보고 응급실보다 경찰서에 가서 먼저 조사를 받겠다"고 증언을 했다.
A씨는 "당시 사건을 접수한 부산서부경찰서는 해당 사건을 특수폭행죄와 보복운전으로 규정했다"며 사비로 정형외과 진단 후 정신과에서 피해 상태를 진료받을 예정이라 답했다. A씨는 "본업이 자동차 관련 업종임에도 자동차를 보면 마음이 매우 불안하고 정신적으로 매우 힘들다"고 호소했다.
조사에서 경찰은 A씨에게 "빨간불에서 중앙선을 침범하며 (A씨를 매단 상태에서) 떨어뜨리려 한 고의성이 확실히 보인다며 해당 구간의 CCTV를 확보해 정확한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그러나 A씨는 "부산서부경찰서에서 조사·진술을 하면서 가해자 B씨가 자신이 저지른 죄를 전부 인정했음에도, 경찰 조사 과정에서 가해자는 당일 귀가조치됐다. 증언에서 '살인미수였다'고 호소함에도 경찰 측은 '진짜 죽이려 했으면 (차를) 벽으로 몰아 부딫치거나 깔아 뭉갰을 것'이라며 '사건을 입증하려면 복잡하고 힘들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일단은 특수폭행죄로 들어간다"고 전하기도 했다.
A씨는 "당시 사건은 상해 수준이 아닌, 살인미수였다. 떨어져서 깔렸으면 나는 그대로 죽었을 것"이라며 "이러한 죄에 처벌이 더욱 엄격해지고 재발하지 않도록 널리 알려지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