딸, ‘아버지 사형 원해’ 국민청원 올려

[시사포커스 / 김경수 기자] 24일 서울 강서경찰서는 이혼한 전 아내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 김모(49)씨에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22일 오전 4시 45분경 서울 강서구 등촌동의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A(47·여)씨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살인)를 받는다.
김씨는 "이혼과정에서 전 처에 쌓인 감정 문제 등으로 살해했다"고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김씨의 신원을 특정하고 행방을 쫓기 시작해 CCTV 영상 가운데 김씨가 술에 취해 비틀거리는 듯한 모습을 포착했다.
이에 경찰은 거리에 쓰러진 김씨가 인근 병원으로 이송된 사실을 주취자 신고 내용을 통해 확인해 병원에서 김씨를 긴급체포했다.
한편 이번 사건과 관련해 피해자 딸이 가해자인 아버지에 대한 엄벌을 촉구하는 국민청원 게시글을 올렸다.
지난 23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강서구 아파트 살인사건 피해자의 딸입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청원인은 "강서구 등촌동 47세 여성 살인사건의 주범인 저희 아빠는 절대 심신미약이 아니고 사회와 영원히 격리해야 하는 극악무도한 범죄자"라며 사형을 선고해달라고 청원했다.
또 청원인은 피해자인 어머니가 이혼 후 4년여 동안 아버지의 살해 위협에 시달렸다고 주장했다.
경찰에 체포된 김씨는 심신미약을 주장하지는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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