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신정권 비판하다 해직된 교수 30년 만에 복권
유신정권 비판하다 해직된 교수 30년 만에 복권
  • 김은영
  • 승인 2007.01.22 12:3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법원 “정당한 심사기준이었다면 탈락 않았을 것”

유신정권의 경제정책을 비판했다가 해직된 교수가 30년 만에 명예를 회복하게 됐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재판장 김의환)는 22일 D대학이 차모씨에 대한 구제결정을 한 교육인적자원부 교원소청심사특별위원회를 상대로 재심사 결정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차씨는 서울 D대학 시간강사를 거쳐 1973년 부교수로 승진임용됐으나, 1975년 휴직하고 미국에서 박사후과정을 밟던 중 ‘재임용 탈락’ 통보를 받았다. 당시 연구실적과 학생지도실적은 충족했으며, 논문을 통해 정부의 경제정책과 관련 환경문제를 거론하고, 중·고교 교사를 상대로 한 주제발표에서 교과서 내용을 지적한 것이 문제가 됐다.

차씨는 재임용 탈락 29년 만인 2005년 7월 ‘대학교원 기간임용제 탈락자 구제를 위한 특별법’ 제정에 따라 심사특별위에 심사를 청구했다. 심사특별위는 “차씨가 정권에 미움을 사 부당하게 재임용이 거부됐다”고 판정했으나, 이번에는 대학이 불복해 소송을 낸 것.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대학이 당시 차씨에 대해 정당한 심사기준으로 재임용 심사를 했더라면 탈락하지 않았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이에 차씨는 D대학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계획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