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솔교육 관계자 "회원들의 개인정보 등이 유출되는 것을 막기 위해 만든 조항...내년 1월 1일부터 삭제 예정"

[시사포커스 / 이영진 기자] 학습지 방문교육 등 방문교육업체 한솔교육이 학습지교사들에게 ‘퇴사시 2년간 동의 없이 동종업계 근무를 하지 못한다’라는 내용이 담긴 계약서를 작성하게 해 논란이 예상된다.
24일 한솔교육 전 학습지교사는 본지에 한솔교육과 맺은 계약서를 보내왔다.
이에 따르면 한솔교육과 전 학습지교사가 체결한 계약서 11조 3항에는 ‘을(학습지교사)’은 본 계약 해지(종료)일로부터 2년간 ‘갑(한솔교육)’의 사전 동의 없이 본 위탁업무와 동종,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업종(영유아 및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방문교육, 공부방, 학원 또는 교습소 관련 업종) 등에 종사하지 않는다라고 명시되어 있다.
이는 헌법상에 보장된 근로자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제한할 우려가 있다.
실제 동종업계인 A교육기업은 지난 2016년 전 직원을 상대로 ‘영업비밀 보안 서약서’를 위반했다며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A교육기업은 소송 제기 이유 중 하나로 전 직원이 퇴사 후 경쟁관계에 있는 업체로 이직(전직금지의무위반)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 사안에 대해 헌법상에 보장된 근로자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므로 무효라고 봐야 한다고 판단 한 바 있다. 이후 A교육기업의 항소심에 2심 재판부도 1심 판결이 정당하다며 기각했다.
이와 관련 안태환 변호사는 “전문기술이 필요한 영역이나 영업비밀 등을 보호할 필요가 있어 ‘전직금지 규정’이 적법하다고 판단되기도 하지만, 동 사례의 경우 일률적으로 판단하기는 어렵지만 하급심(1심·2심) 판례에서 동종업계의 사례가 위법하다고 판단된 바 있어 위법 소지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한솔교육 관계자는 “회원들의 개인정보 등이 유출되는 것을 막기 위해 만든 조항이다”라며 “하지만 이 조항은 현재 사회적 분위기와 맞지 않다고 판단해 내년 1월 1일부터 삭제할 예정이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