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한솔교육, 학습지교사와 계약시 '퇴사시 2년간 동종업계 근무 못한다'
[단독] 한솔교육, 학습지교사와 계약시 '퇴사시 2년간 동종업계 근무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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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솔교육 학습지교사와의 계약서에 '퇴사시 2년간 동의 없이 동종업종에 종사하지 않는다'라고 명시해
한솔교육 관계자 "회원들의 개인정보 등이 유출되는 것을 막기 위해 만든 조항...내년 1월 1일부터 삭제 예정"
한솔교육의 계약서 11조3항에는 '퇴사시 2년간 동의없이 동종업종 등에 정사하지 않는다'라고 명시되어 있다. (사진 / 시사포커스DB)
한솔교육의 계약서 11조3항에는 '퇴사시 2년간 동의없이 동종업종 등에 정사하지 않는다'라고 명시되어 있다. (사진 / 시사포커스DB)

[시사포커스 / 이영진 기자] 학습지 방문교육 등 방문교육업체 한솔교육이 학습지교사들에게 ‘퇴사시 2년간 동의 없이 동종업계 근무를 하지 못한다’라는 내용이 담긴 계약서를 작성하게 해 논란이 예상된다.

24일 한솔교육 전 학습지교사는 본지에 한솔교육과 맺은 계약서를 보내왔다.

이에 따르면 한솔교육과 전 학습지교사가 체결한 계약서 11조 3항에는 ‘을(학습지교사)’은 본 계약 해지(종료)일로부터 2년간 ‘갑(한솔교육)’의 사전 동의 없이 본 위탁업무와 동종,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업종(영유아 및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방문교육, 공부방, 학원 또는 교습소 관련 업종) 등에 종사하지 않는다라고 명시되어 있다.

이는 헌법상에 보장된 근로자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제한할 우려가 있다.

실제 동종업계인 A교육기업은 지난 2016년 전 직원을 상대로 ‘영업비밀 보안 서약서’를 위반했다며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A교육기업은 소송 제기 이유 중 하나로 전 직원이 퇴사 후 경쟁관계에 있는 업체로 이직(전직금지의무위반)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 사안에 대해 헌법상에 보장된 근로자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므로 무효라고 봐야 한다고 판단 한 바 있다. 이후 A교육기업의 항소심에 2심 재판부도 1심 판결이 정당하다며 기각했다.

이와 관련 안태환 변호사는 “전문기술이 필요한 영역이나 영업비밀 등을 보호할 필요가 있어 ‘전직금지 규정’이 적법하다고 판단되기도 하지만, 동 사례의 경우 일률적으로 판단하기는 어렵지만 하급심(1심·2심) 판례에서 동종업계의 사례가 위법하다고 판단된 바 있어 위법 소지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한솔교육 관계자는 “회원들의 개인정보 등이 유출되는 것을 막기 위해 만든 조항이다”라며 “하지만 이 조항은 현재 사회적 분위기와 맞지 않다고 판단해 내년 1월 1일부터 삭제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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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hdls 2018-10-25 01:47:40
2년? 동안 다른 일을 못 한다고요? 연세 병원 간호사가 서울대 병원 간호사로 2년 동안 못 가겠네요
여기 북한입니까?
우리나라에 있을 현실입니까?

앙앙 2018-10-26 22:08:50
저도 한솔교사로 근무 하다 퇴직했는데 나올때 휴회회원도 다교사한테 떠넘기고 근무할때도 수업에 집중안되게 매출.회원순증 강요하고 정말 끔찍했어요

회원 2018-10-25 02:04:14
학습지 빨간 펜도 갑질 하더니 한솔 학습지도 갑질 하네
능력없는 사람들이 학습지 하는 것 같네요 저렇게 당하고 있는 거 보니

방탄소년단 지민 2018-11-02 00:32:12
취업이 안되서 학습 지에 이력서 넣려고 한솔에 전화하니 수입료는 좋고 책도 안팔아도 되고 보니 모두 거짓말이가 생각이 들어서 인터넷에 자료 검색. 교사를 하대 하는데 겁이 나군
대교도 무서운데 한솔은 더 무섭다

qrk 2018-11-01 15:52:12
불쌍하다 한솔 교사들 밥도 못 먹고 몇년전에 수업한다고 건강 못챙겨 대장암 말기 교사도 나왔다고 하던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