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포커스 / 이영진 기자] 중소기업유통센터가 운영 중인 중소기업 전문 유통업체 행복한백화점이 VIP카드할인 혜택이 우수고객보다는 관공서 및 내부 임직원들에게 집중되어 있어 김영란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5일 자유한국당 김규환 의원은 중소기업유통센터에서 운영하는 ‘행복한백화점 VIP카드’에 대해 국민권익위원회에 유권해석을 요청한 결과, 청탁금지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밝혔다.
중소기업유통센터는 ‘행복한백화점 VIP카드’ 발급을 통해 브랜드별 5~10% 할인 혜택을 주고 있다. 우수고객에 대한 사은행사 및 더 많은 고객을 유치하기 위한 수단으로 도입했다.
김 의원은 하지만 현 VIP 고객 총299명 중 우수고객은 10명에 불과했다며 중소기업유통센터 전·현직 임직원이 183명(61%), 센터의 모기업인 중소기업진흥공단과 출자회사인 홈앤쇼핑, 강서구 내 관공서 공무원 등이 106명(36%)으로 대부분이다고 밝혔다.
이어 더욱 심각한 것은 VIP 카드 발급이 인근 지역 관공서 직원들에게 특혜적 성격을 띠고 있다는 점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김 의원은 국민권익위에서도 할인 등 혜택이 직무와 무관하게 사경제의 주체로서 내부기준 등에 따른 우수고객 등에 해당하여 혜택을 제공받는 경우는 허용 할 수 있으나, 일반고객(年 800만원)과 유관기관(年 100만원)의 구매금액 조건이 상이한 경우에는 허용되기 어려울 것이라고 해석하고 있다고 전했다.
한편 김 의원은 “행복한 백화점 VIP카드는 순수한 우수고객은 전체 3%에 불과하고 97%가 임직원과 유관 기관의 짬짜미 발급이었다”고 지적하며 “청탁금지법 위반의 소지가 있는 만큼 제도 운영에 대한 전면 재검토와 함께 실질적으로 고객을 유치하기 위한 방안으로 활용되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