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자사 방송작가 권리 보호...'방송작가 집필 표준계약서' 도입
KBS, 자사 방송작가 권리 보호...'방송작가 집필 표준계약서'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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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료의 금액과 지급 시기 명시, 부당한 계약 취소 등 권리관계 명시
ⓒK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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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포커스 / 이선기 기자] KBS가 지속적인 방송산업의 발전과 상생의 미디어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방송작가 집필 표준계약서’를 도입하고 시행한다고 밝혔다.

25일 KBS 측은 문화체육관광부의 ‘방송작가 집필 표준계약서’를 준용한 자체 표준계약서를 이번 달 29일 본사 및 지역총국에 시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는 KBS의 방송작가 집필 표준계약서는 작가들의 권익 증진 및 방송의 질적 향상을 위해 마련됐다는 설명이다.

KBS의 방송작가 집필 표준계약서는 방송원고 집필 및 사용에 대한 KBS와 방송작가의 공정하고 합리적인 권리관계를 규정하고 있다.

주요 내용으로는 원고료의 금액과 지급 시기 명시, 부당한 계약 취소, 부당한 원고 집필 중지 및 원고 인도 거부 행위 금지, 원고에 대한 저작권 및 2차적 사용 시 권리관계 명시 등이 있다. 

더불어 KBS는 KBS의 방송프로그램을 집필하거나 구성활동을 하는 모든 작가들을 대상으로 29일부터 표준계약서를 시행할 예정인데 현재 KBS에서 일하고 있는 700여명의 작가들이 이번 표준계약서 도입을 통해 그 권리를 보호받게 된다.   

한편 같은 날 한 관계자는 “(이번 사안은) 비정규직, 외주제작사, 작가노조 등과 간담회를 통해서 상생안을 마련하기로 약속한 데 따른 것으로 방송산업 전반에 걸쳐 건전한 문화 정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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