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포커스 / 이선기 기자] 서울시와 연계된 사회복지법인 1곳이 비위행위로 덜미를 잡혔다.
26일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전국 자치단체 최초로 사회복지법인의 운영 비리에 대해 수사하고 해당 법인 및 이사장과 용역사업단 실장을 형사입건 했다고 밝혔다.
조사결과 해당법인은 수익금을 사회복지법인의 운영목적 외 사용, 기본재산을 허가 없이 임의처분, 지도감독 기관에 대한 거짓보고 등 위법행위를 한 것으로 밝혀졌다.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르면 사회복지법인은 수익사업에서 생긴 수익을 법인 등 운영외의 목적에 사용할 수 없고, 법인의 기본재산을 처분하는 경우에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도록 돼 있다.
하지만 해당법인의 용역사업단 운영을 총괄하는 실장은 모친을 허위근로자로 등록해 급여를 챙기는 등 총 6,360만원을 개인용도로 착복해 수익금을 사회복지시설의 운영목적 외로 사용했다.
여기에 법인의 이사장은 법인자금을 개인용도로 사용하고, 기본재산에 대해 임의로 구분지상권 설정하고 이에 대한 댓가로 받은 현금을 임의로 처분키도 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해당 법인은 불법사실을 감추기 위해 지도감독 기관인 관할구청에 정당한 이유 없이 거짓 보고를 한 사실도 확인됐다.
여기에 해당법인은 복지사업을 빙자하면서 법인 목적사업은 등한시 한 채 법인 대표이사 등의 사적 이익 창출에만 골몰하거나 자의적이고 방만하게 운영한 것으로 드러났다
해당 법인은 사회복지사업(목적사업 3종 : 장애인결연 및 후원사업, 장애아동 장학사업 및 장애인복지 정보화사업 진흥)을 수행할 것을 목적으로 설립한 사회복지법인으로서 용역사업(청소/시설관리/경비업/주차관리/소독) 등 7종의 수익사업을 하면서, 법인 소유 부동산에 대해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2조(사회복지법인등에 대한 감면)에 따라 재산세 감면 등 세제상의 혜택 등을 받고 있다.
그럼에도 실제 2017년 손익계산서를 보면 총매출액 128억원에, 매출총이익은 27억원인데 2017년 장애인 목적사업 후원실적은 500만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