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철도 역사 저질의 중국산 석재로 시공
고속철도 역사 저질의 중국산 석재로 시공
  • 강대진
  • 승인 2004.05.24 14:4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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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이득 취한 관련자 입건
경찰청은 고속철도 신설역사인 광명역사와 천안아산역사 석공사를 국내산 석자재로 시공하겠다고 속인 후 국내산 가격대비 50퍼센트 정도의 저가 저질의 중국산 석자재를 사용하여 석공사를 시공하고 이를 은폐하여 부당이득을 취득한 건설업체 대표 등과 감리단에 하도급율을 허위로 보고한 건설현장 공무과장 등 총 8명을 불구속 입건하고 중국산 석자재 시공에 공모한 대형건설업체 현장소장을 수배하였다. 경찰에 따르면 피의자 박○○ 최○○ 김○○ 송○○는 각 천안아산역사 석공사 하도급업체인 ㅎ건설업체 대표와 상무이사 그리고 현장소장인 자이고 송○○는 천안아산역사의 시공업체인 ㅎ건설의 현장소장인자로 2002년 2월부터 한국고속철도건설공단에서 발주하고 ○○건설(주)이 시공한 경부고속철도 천안아산 역사 신축공사 석공사를 진행하면서 국내산 석재로 시공하겠다고 속이고 중국산 석재로 시공하여 13억여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하였다. 피의자 송○○ 김○○ 윤○○는 각 시공사인 ㅎ건설업체 현장소장과 공무과장인 자로 감리단 및 공단에 석공사 하도급 계약내용에 대한 하도급 내용보고를 하면서 하도급 계약일을 허위 기재하고 실제 하도급율이 43퍼센트의 저가 하도급율 임에도 이를 하도급율 85.3퍼센트라고 허위 기재하여 감리단 등에 통보하는 방법으로 저가 중국산 석재시공을 묵인하였다. 피의자 이○○ 한○○ 오○○는 각 광명역사의 석공사 하도급업체인 ㄷ건설업체 대표 및 상무이사와 현장소장인자로 한국고속철도건설공단에서 발주하고 ㄷ건설(주)이 시공한 경부고속철도 광명역사 신축공사에 관하여 공단과 시공업체와 감리단을 속이고 석공사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후 중국산 석재로 시공하여 4억여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경찰은 앞으로 고속철도의 다른 역사에 대해서도 유사한 사례가 있었는지에 대하여도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한편 지난 5월 21일자 한국일보에서 고속철도 역사 건설과정에서 값싼 중국산을 사용한 건설업체 대표들이 구속됐고, 한국철도시설공단은 감사에서 이를 적발하고도 수사를 의뢰하지 않았다는 보도가 있었다. 이에 대해 한국철도시설공단측은 24일 감사때 이미 설계내용과 다르게 중국산 석재를 사용한 것을 확인하고 공사 재료비 차액(천안아산역 629백만원, 광명역 37백만원)을 감액조치 했었다고 해명했다. 또한 한국철도시설공단은 시공사에 대하여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관할 시,도지사에게 행정조치를 요청하였고, 감리회사에는 건설기술관리법에 따라 부실벌점을 부과하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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