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는 소비자가 부가서비스를 신청하지 않아 요금청구서를 정확하게 확인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또한, 6개월이 지난 후에는 이동통신사가 정한 약관으로 인해 보상을 받기 어려운 실정이어서 제도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됐다.
<사례1> 서울시 강동구에 거주하는 이모(30대/남)씨는 최근 이동전화요금 내역을 자세히 확인하는 과정에서 가입한 적이 없는 '긴통화무료옵션'이라는 부가서비스에 가입되어 약 2년간 요금이 빠져나간 사실을 알게되었다. 해당 사업자는 이모씨가 2004.10월경 전화상으로 가입했다고 주장했으나, 이에 대한 증빙자료를 이 씨가 요구하자 증빙자료가 없다며 6개월 요금에 대해서만 환급해주겠다고 했다.
지난해 이동전화서비스와 관련해 피해를 입은 소비자 10명중 7명은 '부당 대금 청구' 때문으로 나타났다.
업체별로는 SK텔레콤(주)이 439건(36.5%)으로 가장 많았으나, 가입자 10만명당 접수건수는 KT가 5.0명으로 가장 많았다.
한국소비자보호원은 지난해 1월부터 10월까지 접수된 이동전화서비스 관련 피해구제 1,204건을 분석한 결과, 이 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무료통화권 남발로 인한 소비자피해 대책 마련 필요
무료통화권 남발로 인한 소비자피해 예방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무료통화권은 별정통신사업자로 등록한 업체가 자본금의 20%를 보증보험료로 납부하면 제한 없이 발행할 수 있다.
영세한 별정통신업체들이 이동전화 판매점과 계약해 무료통화권을 발행한 후 회선 부족으로 인한 통화 품질 불량, 폐업으로 인한 서비스 제공 불가 등 소비자피해를 일으키고 있다.
실제로 지난해 1~10월까지 소보원에 접수된 무료통화권 관련 소비자피해 80건중 폐업 또는 품질 불량으로 서비스 제공이 불가능한 사례가 40%(32건)로 가장 많았다.
또한, 통화요금이 과다(10초당 37~50원)하게 청구되었다는 소비자불만도40%(32건)에 달했다.
부가서비스, 부당 요금 청구 피해 2.7배 증가
지난해 소비자가 신청하지 않은 부가서비스 요금이 부당하게 청구된 피해 사례가 2.7배 증가했다.
소보원에 따르면, 2006년 1~10월까지 접수된 부가서비스 요금 부당 청구 피해 건수는 315건으로, 2005년 같은 기간의 117건에 비해 크게 늘어났다.
그러나, 이동통신사 이용약관에는 6개월 이내에 이의신청을 한 경우에만 보상을 해 주도록 돼 있어 6개월이 경과된 후에는 현실적으로 보상 받기 어려운 실정이다.
이동전화서비스 관련 소비자피해의 72.9% 부당대금 청구로 발생
지난해(10월말 기준) 소보원에 접수된 이동전화서비스 관련 소비자피해 는 1,204건으로 전년도 같은 기간의 866건에 비해 39% 증가했다.
업체별로는 SK텔레콤(주)이 439건(36.5%)으로 가장 많았으며, (주)케이티프리텔 320건(26.6%), LG텔레콤(주) 239건(19.8%), KT 134건(11.1%)이 뒤를 이었다.
가입자 10만명당 접수건수는 KT가 5.0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LG텔레콤(주) 3.4명, (주)케이티프리텔 3.2명, SK텔레콤(주) 2.2명 순이었다.
소비자피해 유형별로는 '부당 대금 청구로 인한 피해'가 72.9%(878건)로 가장 많았으며, '명의도용으로 인한 피해' 8.1%(98건), '미성년자 계약 관련 피해' 2.3%(27건), '통화품질 관련 불만' 1.3%(15건) 등이었다.
한국소비자보호원은 이번 조사결과를 토대로 정보통신부 등 관련 행정기관에 ▲무료통화권 발행업체의 자격 요건 강화를 통한 허가제로 변경 ▲부가서비스 요금 관련 증빙자료 보관 기간 1년으로 연장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업체에 대한 지도단속 강화 등을 건의할 예정이다.
이동통신 사업자에게는 대리점의 불법·편법 행위에 대한 감시와 유통구조상 대리점의 통제권 밖에 있는 2차 판매점들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과 관리감독 강화를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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