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성곤 의원 “기준 미달, 미신고 등 각종 문제 근절해야”

[시사포커스 / 이영진 기자] 한국수력원자력(이하 한수원)의 원자력안전법 위반이 심각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28일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의원은 한수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토대로, 한수원이 2013년부터 올해 7월까지 원자력안전법 위반으로 19건에 이르는 행정 처분을 받았고 이로 인한 납부금액도 약 75억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위 의원은 특히 지난 7월에 안전등급밸브 요건 불만족, 허가기준 미락 등으로 인해 신고리1~3호기, 신월성1,2호기, 한빛3~6호기, 한울3~6호기 등 다수의 원전에 대해 총 58억여원에 이르는 과징금을 납부했고, 작년 2월부터 3월 사이에도 다수의 원전에서 가동 중 검사를 부적합하게 수행하여 9억원에 달하는 과징금을 부과받는 등 한수원의 안전불감증이 여실히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한편 위 의원은 “한수원의 법 위반이 심각한 수준”이라며 “관련 법령 교육 등을 실시하여, 원전에 대한 안전 확보 및 대국민 신뢰 회복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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