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포커스 / 이선기 기자] 현행 3회 음주운전 시 면허가 취소되는 ‘삼진아웃제’를 2회 위반 시 면허를 취소하고, 위험성이 매우 높은 고속도로 음주운전은 1회 위반 시 면허 취소하는 방안 추진된다.
29일 경찰청은 ‘국민생명지키기 3대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내달 1일부터 내년 1월말까지 3개월간 ‘전국 음주운전 특별단속’을 실시하고 음주운전에 대한 형사처분을 강화하는 등 음주운전 근절대책을 마련하여 추진키로 했다.
음주운전은 선량한 타인의 생명과 안전에 심각한 피해를 입힐 수 있는 매우 중대한 범죄이지만 우리 사회 전반적으로 음주운전에 대한 관대한 인식과 문화가 자리 잡고 있어 최근 5년 간 전체 음주운전 사고 중 재범자 사고가 43%를 차지하는 등 재범률이 매우 높다.
이에 따라 경찰청은 11월 1일부터 내년 1월말까지 3개월간 ‘전국 음주운전 특별단속’을 실시키로 했다.
우선 음주사고가 잦은 상위 30개 지역을 선정하여 공개하고, 경찰관 기동대 등을 투입해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
또한 매주 금요일 야간에는 전국 동시 집중단속을 실시하고, 유흥가, 식당, 유원지 등 음주운전 취약장소와 자동차 전용도로 진출입로 등에서 20~30분 단위로 단속 장소를 수시로 옮기는 스폿이동식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와 더불어 음주운전 형사처분 강화, 음주운전에 대한 면허 행정처분 강화, 음주운전 예방교육 및 홍보강화 등의 음주운전 근절대책을 마련해 추진한다.
이에 따라 현행 단속기준인 혈중알코올농도 0.05%를 0.03%로 강화되고, 최근 5년간 4회 이상에서 3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전력자가 다시 음주운전을 할 경우 차량이 압수된다.
더불어 현행 3회 음주운전 시 면허가 취소되는 제도(일명 ‘삼진아웃제’)를 2회 위반 시 면허를 취소하고, 위험성이 매우 높은 고속도로 음주운전은 1회 위반 시 면허을 취소키로 했다.
한편 같은 날 경찰청 한 관계자는 “한순간에 한 개인은 물론 가정 전체를 무너뜨릴 수 있는 중대한 범죄행위임을 다시 한 번 강조하면서, 술을 한 잔이라도 마셨다면 대리운전이나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주실 것을 당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