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지역재투자 평가제도’ 도입…지방은행 자금 푼다
금융위, ‘지역재투자 평가제도’ 도입…지방은행 자금 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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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서민대출 지원, 인프라 투자 등 평가
사진 / 시사포커스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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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포커스 / 임솔 기자] 금융위원회가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지역재투자 평가제도’를 도입하기로 결정했다.

29일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전북 전주에서 지방은행장들과 간담회를 가지고 이 같은 내용의 도입방안을 보고·확정했다. 일부 지방 금융회사에 예금된 지역자금이 지역에 재투자되는 비율이 낮고 실물경제 비중에 비해 금융지원 규모가 부족해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기 못한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자금유출입 현황을 보면 경기·인천을 제외한 대부분의 지역에서 예금액이 대출액보다 많았고 이는 지역자금이 금융기관에 축적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실물경제와 비교해 봐도 지방이 생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50%수준이지만 여신비중은 40% 미만으로 실물경제에 비해 금융지원을 적게 받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국가의 균형발전을 위해 신용질서를 거스르지 않는 선에서 금융회사가 자율적으로 지역금융 활성화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유도할 필요를 느껴 이번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고 금융위와 균형위는 밝혔다.

지역재투자 제도는 금융회사의 지역재투자 현황을 1년마다 평가·공개·반영하고 결과에 따라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은행 및 대형 저축은행(복수 영업구역·자산 1조원 이상)이 평가대상이며 평가지역은 수도권을 제외한 13개 지방광역시·도다. 금융위·금감원·금융연·지역대표 등 민관이 합동으로 평가하며 지역예금 대비 대출 실적, 지역 중소기업·저신용자 대출실적, 지역 내 인프라 투자수준 등을 각 5등급으로 구분(최우수~미흡)해 종합적으로 평가·공개한다.

금융위는 내년 초까지 제도 시행에 필요한 관련 하위규정 정비와 관계기관 협의 등을 완료할 것이며 평가의 세부항목, 배점, 평가방법 등의 세부 내용도 확정할 예정이다. 2019년 중에 시범적으로 실시하며 2020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해 지역사회에 대한 금융회사들의 책임성을 제고하도록 유도시킬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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